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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진행 : 변상욱 앵커
■ 출연 : 양지열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습니다. 하지만 형량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양지열 변호사와 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
[양지열]
안녕하세요?
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마지막 파기환송심 판결을 놓고 그래도 집행유예로 풀려나서 계속 삼성전자 경영을 맡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것과 집행유예 어렵다. 그 두 가지 중에서 형은 또 얼마나 내려올까 이런 것들이었는데 보시기에는 어땠습니까?
[양지열]
글쎄요. 많은 분들이 집행유예 쪽에 무게를 두고 얘기를 했고요. 저도 이런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. 다만 되짚어봤을 때 지난해 말 마지막 재판 무렵을 생각을 해 보면 뭔가 기존의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과는 다른 결들이 보이긴 했었습니다.
어떤 얘기냐면 대표적인 게 재판부에서 삼성에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라고 했고 1년 넘게 그걸 운영했었고 그 운영 결과에 대해서 또 별도로 전문심리위원까지 둬서 판단을 했었는데 마지막까지도 그 준법감시위원회에 관해서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서 석명중지명령까지 내렸거든요.
재판이 다 끝났는데 아직도 재판부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추가로 준비명령을 해서 제출하라고 했던 부분들이 이건 조금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래서인지 실형까지 결국 이어졌고 말씀드린 준법감시위원회가 양형조건에 반영되지 않는 그런 이유가 결정적이었죠.
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 벌금형을 보면 86억 원. 1심에서는 89억 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89에서 86으로 하니까 차액은 한 3억밖에 안 되는데 형량은 5년에서 2년 반이 된 거 아닙니까?
[양지열]
그래서 형량을 놓고 보면. 그러니까 실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정한 재판인 것처럼 또 받아들여지지만 2년 6개월이라는 형은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. 단순 비교를 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1심에만 해도 5년이었고. 저 액수 55억 원이 넘어가는 액수에 대한 대법원의 양형기준은 4~7년 정도입니다. 그리고 특별하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그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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